레버리지 ETF 사태 56조원 손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 정책 X레이-1편

부제: 레버리지 ETF 사태로 본 한국 금융당국의 면책 구조,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왜 총리를 법정에 세웠을까

한 줄 요약: 개인 투자자 56조원이 사라진 사건에서 정책을 승인한 공무원은 왜 형사처벌을 피해가는지, 그 법적 구조와 해외 대응 방식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 업데이트 안내 (2026년 10월 19일 기준)

레버리지 ETF 사태는 7월 발행 이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과 쟁점이 나왔습니다.

  • 손실 규모: 이 글의 56조 3천억 원은 씨티증권의 시장 추산치입니다. 국감에서 금융위원장은 54조 원 추정을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며 전체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해 산정 범위가 부정확하다고 답했고,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10개 증권사 기준 매매손실이 8월 14일까지 약 2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산치와 확정 매매손실은 구분해서 읽어 주십시오.
  • 심사 속도: 10월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통상 62일 걸리는 ETF 심사가 29일 만에 끝난 데 대해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투자자 손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 책임 공방: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하며 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했다고 답했고, 10월 13일 국무조정실장은 정책 리스크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사전점검 체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전검증 공백: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1월 30일)할 때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공고했고, 국무조정실이 기존 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이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문 6장의 사전 위험평가 제안과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 국정조사·특별검사: 야당이 추진을 예고한 단계이며, 실제 발의와 승인은 국회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형사처벌 요건 분석은 이 예고와 별개입니다.

💡 필자의 시각
무선통신분야 대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결산철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서류를 몇 번씩 다시 확인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회사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확인했다”와 “확인해야 했는데 안 했다”의 차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경험 때문인지, 이번 사태에서 “경고 문서가 있었는데 승인했다”는 대목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산 실무자에게는 당연한 그 기준이, 정책 결정자에게는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2026년 7월, 코스피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며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약 56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회 앞에는 근조화환이 놓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억이 사라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품을 승인한 금융감독원장은 방송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사실상 후회를 인정했습니다. 상품 출시 이틀 전, 당국 내부에는 이미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이라는 경고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사태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기소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일반 기업의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면 배임이나 사기로 감옥에 가는데,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든 정책 결정자는 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구조 자체를 하나씩 뜯어보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레버리지 ETF 사태 56조원 손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큰 사건인가

✦ 핵심 요약이번 손실 규모는 과거 신라젠 사태의 70배 이상이며, 피해자 비중도 전체 투자자의 92%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냉정한 도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한국 자산 기반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정점이었던 76조3700억원에서 최근 27조6400억원까지 급락했다고 밝히며, 국내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를 약 56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를 체감하기 위해 비교 대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0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 사태 당시, 거래정지 시점 개인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7500억원이었습니다. 단순 비교로도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신라젠의 70배를 넘어섭니다. 게다가 신라젠은 특정 기업 한 곳에 집중된 사건이었지만,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 보유자의 92%가 개인투자자로 구성돼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훨씬 광범위하게 피해가 퍼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실 추정치는 씨티증권의 시장 보고서에 근거한 추산치이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확정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실과 추정치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태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신라젠 사태(7500억원)와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56조원)의 피해 규모를 막대그래프[신라젠 사태(7500억원) vs 레버리지 ETF 사태(56조원)의 피해 규모]

2. 왜 정책 결정자는 형사처벌을 피해가는가

✦ 핵심 요약한국 형법 체계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로 보호하며, 형사처벌은 이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실제로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2-1. 직권남용죄라는 좁은 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 죄를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번 사태에 대입해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상품을 승인한 공무원은 애초에 승인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판례상 이 경우는 직권남용죄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2-2. 재량행위와 위법행위의 경계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발견됩니다. 법학 연구자들은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보다, 권한은 있으나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가 오히려 더 위법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판례는 반대로 후자를 처벌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고를 치면 처벌하기 쉽지만,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 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에서 “위험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판례 경향에 대한 분석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한 행위"와 "유권한 부당행사"를 두 개의 문으로 비유해, 어느 쪽이 처벌하기 쉬운지 보여주는 간단한 개념도[“무권한 행위” vs “유권한 부당행사” 처벌 난이도]

3. 레버리지 ETF 사태 vs 신라젠 사태와 비교하면 보이는 것

✦ 핵심 요약신라젠 경영진은 사적 이익을 취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입증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의 정책 결정자는 사적 이익 취득 정황이 없어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신라젠 전 대표 문은상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처벌로 귀결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백한 범죄 구성요건(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이 충족됐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버리지 ETF 사태를 승인한 공무원에게는 이런 사적 이익 취득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정의하는 “범죄”의 틀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성요건은 오히려 신라젠보다 훨씬 빈약한 셈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사회적 답답함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균형점이 있습니다. 사적 이익 여부로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법 원칙 자체는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와, 공익을 위해 판단했지만 결과가 나빴던 공무원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면 공무원 사회 전체가 소신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논리가 56조원이라는 규모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4. 해외는 어떻게 책임을 물었나

✦ 핵심 요약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책 실패에 대해 개인 형사처벌보다 감독기구 해체나 제도 재설계로 대응했지만, 아이슬란드는 예외적으로 전직 총리를 법정에 세운 유일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4-1. 아이슬란드, 전직 총리를 법정에 세운 나라

2008년 아이슬란드는 3대 은행이 동시에 붕괴하며 인구 32만명의 소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그해 12월 특별법을 제정해 최고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0년 발표한 2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전직 총리 게이르 하르데와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7명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실제로 하르데 전 총리는 국가재판소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조사위원회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 인사가 조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그 결과가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4-2. 미국과 영국, 개인 처벌 대신 제도를 바꾼 나라

반면 미국과 영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별 규제기관장을 처벌하는 대신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연준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영국은 노던록 붕괴 이후 금융감독청 자체를 해체해 건전성감독청과 영업행위감독청으로 분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보다 “다시는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한 셈입니다. 이는 처벌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보다 재발 방지 효과가 큰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이슬란드·미국·영국·한국 네 나라의 위기 대응 방식 비교]

5. 한국의 IMF 사태가 남긴 판례

✦ 핵심 요약1999년 IMF 사태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무죄로 끝난 판례는,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에서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미리 보여준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과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 한국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1999년 검찰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전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초유의 사태였는데도,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 사법부가 정책 판단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즉 피해가 얼마나 크든,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있는 판단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사태의 법적 결론도, 이미 26년 전에 그 방향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처벌이 아니어도 가능한 대안들

✦ 핵심 요약형사처벌이라는 좁은 문 대신, 사전 위험평가 의무화와 국가배상 구조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합니다.

형사처벌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 경고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자 단독 결정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험평가위원회의 의무적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 사전 경고 문서가 존재했던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문제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배상한 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정책 판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의 무게를 늘리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 핵심 요약감정적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라”는 요구보다, 아이슬란드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조사 체계를 만들자는 요구가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라”는 분노보다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자”는 제도적 요구가 훨씬 강력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이슬란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국도 여야 합의 없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독립 조사 체계,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의무적 심의 절차를 만든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도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명시된 손실 가능 범위를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먼저 이해하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의 판단 기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편은 이 시리즈의 첫 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라는 큰 틀을 다뤘습니다. 책임 구조 이후의 후속 편은 별도로 다룹니다. 국정조사·특검 추진이 거론되는 지금을 계기로 후속 편을 편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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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인사이트
2000년 닷컴버블이 무너지던 해,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도 반토막을 넘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손실의 절반은 구조를 몰랐던 제 책임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책임과 개인의 판단 책임은 분리해서 봐야 하고, 그 둘을 함께 짚어야 다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의 계좌가 가르쳐 줬습니다.

✍️ AspiringCEO | 기업 실무경험 + 공공기관 컨설팅, 총 38년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레버리지 ET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1. 이론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은 가능하지만, 정책적 재량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승소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2.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처벌받지 않나요?

A2. 공개적인 발언과 형사처벌의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3. 아이슬란드처럼 한국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나요?

A3. 법률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의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동 여부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Q4. 신라젠 경영진과 이번 정책 결정자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A4. 신라젠은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지만, 이번 사태의 정책 결정자에게는 그런 사적 이익 취득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 가능한 법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Q5.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A5. 감사원 감사는 주로 행정적 문책(경고,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ETF 사태 56조원 손실, 왜 정책 결정자는 형사처벌을 피해가는지 국내 법 구조와 아이슬란드·미국·영국 사례를 비교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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