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재무·현지법인 CFO 경험 + 공공기관 전략 컨설팅
대기업에서 16년간 재무·회계·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해외 현지법인 CFO로 근무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을
숫자와 전략의 관점에서 직접 책임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조세 문제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현지법인 운영 경험에서 나온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번 필라2 이슈를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제 또는 한 줄 요약
이제 세금은 한 나라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든, 세금은 최소 15%까지 채워진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편에서는 세무조사가 왜 시작되는지,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하는지가 7편까지의 큰 주제였다면, 이번 8편부터는 시선을 국경 너머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합의한 하나의 규칙이, 한국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 구조까지 조용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의 이름은 글로벌 최저한세, 흔히 필라2(Pillar Two)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제 합의입니다.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12.5%인 나라에 법인을 세워도, 세금이 15%에 못 미치면 나머지 차액을 다른 나라가 걷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뉴스를 “먼 나라 이야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24년부터 필라2를 국내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물론, 해외 자회사를 둔 중견기업까지도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세율을 낮춰 투자를 유치하던 국가 간 경쟁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의 세금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1. 왜 지금 이 제도(글로벌 최저한세)가 등장했는가
1-2. 필라2의 핵심 원리 – 15%라는 숫자의 의미
2. 한국은 이 제도(글로벌 최저한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1. 국내법 반영 시점과 적용 대상
2-2. 소득산입규칙과 미달세액의 계산 구조
3. 한국 대기업이 마주한 변화
3-1. 해외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3-2. 세액공제·조세감면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역설
4. 중견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4-1. 연결매출 기준이 만드는 새로운 경계선
4-2. 해외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5. 국가 간 세율 경쟁은 끝나는가
5-1. 조세 피난처의 매력이 줄어드는 구조
5-2. 투자 유치 전략의 무게중심 이동
6.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6-1. 실효세율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6-2. 해외 자회사 구조 재검토
7. 마무리 – 9편으로 이어지는 길
FAQ – 자주 묻는 질문
1. 글로벌 최저한세란 무엇인가
1-1. 왜 지금 이 제도(글로벌 최저한세)가 등장했는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습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낮은 세율과 각종 세제 혜택을 무기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와 자회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흐름을 ‘조세 하방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오고, 다른 나라도 따라서 세율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율이 계속 낮아지면 결국 어느 나라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 영업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에 서류상 자회사를 세워 이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누적되자, OECD를 중심으로 140개가 넘는 국가가 “이제는 바닥을 보는 경쟁을 멈추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1-2. 필라2의 핵심 원리 – 15%라는 숫자의 의미
필라2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이 특정 국가에서 낸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을 다른 나라가 추가로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자회사가 세율 8%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7%포인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회사가 있는 나라나 다른 관련 국가가 대신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5%라는 숫자는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국의 법인세율 분포를 감안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이익을 유인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균형점으로 설계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명목세율이 25%인 나라라도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많이 받아 실제로 낸 세금이 낮다면, 그 나라에서도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2 제도를 설명한 OECD 공식 자료 보기
2. 한국은 이 제도(글로벌 최저한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1. 국내법 반영 시점과 적용 대상
한국 정부는 국제 합의의 흐름에 발을 맞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필라2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담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을 넘는 다국적 기업 그룹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한국 모기업뿐 아니라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해 그룹 전체의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선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대형 그룹의 계열사들이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기업, 특히 해외에 생산 법인이나 판매 법인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언제든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2-2. 소득산입규칙과 미달세액의 계산 구조
필라2는 크게 두 가지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소득산입규칙(IIR)으로, 모회사가 있는 나라가 해외 자회사의 미달세액을 걷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적격소득규칙(UTPR)으로, 모회사 소재국이 걷지 않을 경우 다른 관련국이 대신 걷을 수 있게 한 보완 장치입니다. 한국은 이 두 규칙을 모두 도입해, 한국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다면 그 미달세액을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계산 과정은 실무적으로 꽤 복잡합니다. 국가별로 그룹의 순소득, 조정된 법인세액, 실효세율을 각각 산출하고, 15%에 못 미치는 차액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기 몇 년간 적용되는 ‘안전항 규정’ 같은 완화 조치도 있어서, 기업들은 단순히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론 자체를 새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참고 자료: 한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안내 보기
3. 한국 대기업이 마주한 변화
3-1. 해외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과거에는 반도체, 배터리, 화학 같은 산업의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세울 때, 세제 혜택이 큰 나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율이 낮으면 그만큼 그룹 전체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의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결국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차액을 걷어가게 됩니다. 즉, 세율이 낮은 나라를 골라도 그룹 전체의 세금 총량은 크게 줄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투자 의사결정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이제는 “세율이 얼마나 낮은가”보다 “그 나라에 실제로 사업 기반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세금만 보고 입지를 정하던 시대에서, 인프라와 인력, 시장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3-2. 세액공제·조세감면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역설
흥미로운 지점은 국내에서도 발생합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처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 즉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2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어디선가는 걷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 세제 혜택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은 이제 국내 감면 혜택과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을 동시에 놓고 계산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 유인을 위한 감면 제도를 설계할 때 필라2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 모기업과 해외 저세율 자회사 간의 실효세율 차이 흐름도]
4. 중견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4-1. 연결매출 기준이 만드는 새로운 경계선
많은 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우리는 삼성이나 SK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라는 기준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그룹 전체, 즉 해외 자회사까지 합산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진출을 활발히 늘린 중견 제조기업이나 IT기업이라면, 몇 년 안에 이 경계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고 의무와 세액 계산 부담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대상이 되면 회계팀과 세무팀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 속도를 보며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4-2. 해외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중견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세울 때, 과거에는 세제 혜택이 큰 나라를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라2 시대에는 이 접근이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그룹 매출이 성장해 필라2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실효세율 1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인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해외 진출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울지 결정할 때, 세율뿐 아니라 필라2 적용 여부와 미래의 매출 성장 시나리오까지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국가 간 세율 경쟁은 끝나는가
5-1. 조세 피난처의 매력이 줄어드는 구조
그동안 조세 피난처로 불리던 나라들, 낮은 세율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던 지역들은 필라2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입니다. 세율을 얼마나 낮추든, 결국 다른 나라가 그 차액을 걷어가기 때문에 세율 인하 자체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저세율 국가들은 필라2 시행에 맞춰 자국의 법인세율을 1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나라가 걷어갈 세금이라면, 차라리 자국이 직접 걷는 것이 낫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흐름은 국제 조세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세율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힘을 잃으면서, 각국은 다른 방식의 경쟁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2. 투자 유치 전략의 무게중심 이동
세율 경쟁이 힘을 잃으면서, 각국 정부는 이제 세율이 아닌 다른 요소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우수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 직접 보조금 같은 요소들이 세율보다 더 중요한 유치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한 단면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어느 나라 세율이 낮은가”를 따지기보다 “어느 나라가 실질적인 사업 환경과 보조금을 제공하는가”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변수 하나에 의존하던 전략에서, 종합적인 사업 환경을 보는 전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6.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6-1. 실효세율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룹 전체,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각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라2 기준에 맞춘 조정된 소득과 조정된 세액을 각각 산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회계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제조세 전문가와의 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두면, 어느 국가의 자회사가 추가 과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를 넘어 전체 그룹의 재무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6-2. 해외 자회사 구조 재검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외 자회사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실제 영업활동이 거의 없이 세제 혜택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있다면, 필라2 시대에는 그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생산이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라면, 그 기능을 더 명확히 문서화해 실효세율 계산 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라2는 기업들에게 “형식적인 세제 최적화”보다 “실질에 기반한 사업 구조”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향에 맞춰 미리 구조를 정비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국제 조세 환경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7. 마무리 – 9편으로 이어지는 길
이전 편에서는 국내 세무조사가 어떤 신호로 시작되고,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8편에서는 시선을 국경 너머로 옮겨, 글로벌 최저한세가 한국 기업의 세금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9편에서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 선거 공약에 담긴 세금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제도와 예산으로 변하는지, 조세정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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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경계, 세무조사는 왜 시작되는가 | 세금X레이-7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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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인사이트
해외 현지법인 CFO로 근무하며 직접 겪었던 것은,
세율만 보고 결정한 입지가 나중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필라2는 그런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제도입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보는 구조로 옮겨가는 지금,
이 시리즈가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AspiringCEO | 대기업 실무경험 + 공공기관 전략·경영 컨설턴트, 총 38년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글로벌 최저한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국내 사업만 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한국은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나요?
A2. 한국은 2024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필라2 관련 규정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Q3.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으면 무조건 추가 과세되나요?
A3.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때만 미달세액이 발생합니다. 15% 이상이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국내 세액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4. 감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효세율이 15% 밑으로 내려가면 그 차액이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중견기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5. 해외 자회사를 두고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기업이라면, 향후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